10월1일부터 적용되는 MRI 급여인정기준 안내
(고시 제2010-75호, 2010.09.28)
급여대상
1. 척추질환
가. 염증성 척추병증
나. 척추 골절
다. 강직성 척추염
2. 관절질환
가.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
나. 골수염
다. 화농성 관절염
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
(반달연골의 열상 등)
산정횟수
위 급여대상 1~2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 1회 인정하되, 진료상 추가촬영의
필요성이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.
추가사항
1.척추골절의 경우 사유의 제한 유무
::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.
2. 염증성 척추병증의 해당사항
:: 척추의 골수염, 척추 결핵, 추간원반의 (화농성) 감염 등을 의미함.
3.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해당사항
::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을 제외한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, 무릎안의 유리체,
무릎의 탈구, 반달연골의 손상,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.
4.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급여대상 여부
::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5.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 시 급여인정 여부
::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 시 비급여 대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