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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RUNSESANG HOSPITAL

비수술 우선 척추·관절 치료
바른세상병원

병원소식

이 표는 상세 내용에 대한 리스트로 제목, 작성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제목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MRI 급여인정기준 안내
작성자 바른세상병원
작성일 2010-10-04

10월1일부터 적용되는 MRI 급여인정기준 안내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고시 제2010-75호, 2010.09.28)

급여대상
 1. 척추질환
  가. 염증성 척추병증
  나. 척추 골절
  다. 강직성 척추염

 2. 관절질환
  가.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
  나. 골수염
  다. 화농성 관절염
  라 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
       (반달연골의 열상 등)


산정횟수
 위 급여대상 1~2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 1회 인정하되, 진료상 추가촬영의
필요성이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.


추가사항

   1.척추골절의 경우 사유의 제한 유무
      ::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.

   2. 염증성 척추병증의 해당사항
      :: 척추의 골수염, 척추 결핵, 추간원반의 (화농성) 감염 등을 의미함.

   3.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해당사항

      ::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을 제외한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, 무릎안의 유리체,
 무릎의 탈구, 반달연골의 손상,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.

   4.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급여대상 여부
      ::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   5.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 시 급여인정 여부
      ::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 시 비급여 대상임.